본문 바로가기
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기준

by 법제공무 2026. 8. 23.

국가공무원법 제6장(복무) 및 제7장(신분보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신분보장 규정 및 주요 판례·실무 쟁점 총정리

 

제6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를 할 수 있다.

조문 해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 해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적 행정 또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실무/판례: 대법원은 '성실 의무'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라 판시하며, 법령에 명시된 직무뿐만 아니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조문 해설: 행정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입니다. 단,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실무/판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랐더라도 범죄행위(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해설: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며, 수사기관의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보 절차를 두어 행정 공백을 방지합니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 해설: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개념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악성 민원 대응 시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관은 공무원에게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행정의 공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정 처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조문 해설: 공무상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퇴직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판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미발표 정책, 개인정보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대법원 판례).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뇌물수수 금지 및 내부 상하급자 간의 부당한 금품 수수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제62조(영예 등의 제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 해설: 외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에서도 공무원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실무/판례: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등)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사적 채무불이행 등도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해설: 직무 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상 기밀을 이용할 우려가 있는 부업 및 사업을 금지합니다. 단, 비영리 목적이거나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유튜브, 블로그 등).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선거 개입 및 당원 가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조문 해설: 파업 등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공무원노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제한적 단결권이 보장됨)

제67조(위임 규정)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소속 공무원 등 특정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기관의 규칙(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으로, 그 밖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해설: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입니다.

제7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처분)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조문 해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인 '신분보장'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입니다. 법정 사유 없이 자의적인 퇴출을 방지합니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결격사유 중 일부 예외 규정 있음)

조문 해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무/판례: 당연퇴직 사유 발생 후 이를 모르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직무행위 유효성과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7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 개폐로 인한 폐직,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조문 해설: 징계(파면·해임)가 아닌, 행정조직의 사정이나 공무원의 신체적·능력적 결함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퇴직시키는 절차입니다.

제71조(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질병, 병역, 실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직권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육아, 유학, 연수,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청원휴직)

조문 해설: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로, 직권휴직(필수)과 청원휴직(선택적 허용, 단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으로 구분됩니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법정된 기간 내에서 정한다. (질병휴직 1년 이내,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등)

조문 해설: 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사유별 최대 휴직 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제73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 해설: 휴직 사유 소멸 시 즉각적인 신고와 복직 의무를 부여하여 행정 낭비를 막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해설: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가행정행위로, 공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실무/판례: 헌법재판소는 단순 형사 기소만으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가 개폐되어 정원이 초과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하위 직급으로 강임할 수 있다.

조문 해설: 직제 축소 시 공무원의 직권면직(퇴출)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