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장(복무) 및 제7장(신분보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신분보장 규정 및 주요 판례·실무 쟁점 총정리
제6장 복무 (조문 바로가기)
제7장 신분보장 (조문 바로가기)
제6장 복무
제55조(선서)
조문 해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56조(성실 의무)
조문 해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적 행정 또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조문 해설: 행정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입니다. 단,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해설: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며, 수사기관의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보 절차를 두어 행정 공백을 방지합니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조문 해설: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개념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악성 민원 대응 시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② 소속 상관은 공무원에게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행정의 공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정 처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조문 해설: 공무상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퇴직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뇌물수수 금지 및 내부 상하급자 간의 부당한 금품 수수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제62조(영예 등의 제한)
조문 해설: 외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조문 해설: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에서도 공무원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해설: 직무 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상 기밀을 이용할 우려가 있는 부업 및 사업을 금지합니다. 단, 비영리 목적이거나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유튜브, 블로그 등).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해설: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선거 개입 및 당원 가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문 해설: 파업 등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공무원노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제한적 단결권이 보장됨)
제67조(위임 규정)
조문 해설: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입니다.
제7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처분)
조문 해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인 '신분보장'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입니다. 법정 사유 없이 자의적인 퇴출을 방지합니다.
제69조(당연퇴직)
조문 해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70조(직권면직)
조문 해설: 징계(파면·해임)가 아닌, 행정조직의 사정이나 공무원의 신체적·능력적 결함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퇴직시키는 절차입니다.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육아, 유학, 연수,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청원휴직)
조문 해설: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로, 직권휴직(필수)과 청원휴직(선택적 허용, 단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으로 구분됩니다.
제72조(휴직 기간)
조문 해설: 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사유별 최대 휴직 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제73조(휴직의 효력)
조문 해설: 휴직 사유 소멸 시 즉각적인 신고와 복직 의무를 부여하여 행정 낭비를 막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조문 해설: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가행정행위로, 공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제73조의4(강임)
조문 해설: 직제 축소 시 공무원의 직권면직(퇴출)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