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1 국가공무원 휴직 및 징계 사유와 사례 국가공무원법제8장 휴직 제9장 징계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3조의2 제8장 휴직 (Sabbatical Leave) 제71조(휴직 사유)[본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질병, 병역, 실종, 법정의무수행 등)...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유학, 육아, 자녀양육, 연수 등)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휴직'의 법정 사유를 정합니다. 임용권자의 판단 재량이 없는 '직권휴직(필수)'과 신청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임의)'으로 구분됩니다.실무/판례 포.. 2026.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