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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0장 및 11장 / 징계

by 법제공무 2026. 8. 29.

제10장 징계 (제78조 ~ 제83조의3)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및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책임은 형사책임과 구별되는 행정상 신분적 책임으로,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및 직무 외 사생활에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까지 폭넓게 포섭합니다.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 발생 시 재량 없이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기속을 받습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는 형벌 법규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행정상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누14637 판결). 사생활 영역의 비위 행위라도 공직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제3호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유향(遊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가예산, 기금 또는 국유재산을 횡령·배임·절취·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액, 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경제적 비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취득하거나 유용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며, 형사상 벌금이나 몰수·추징이 집행된 경우에는 감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후 동일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법정 감면 기준에 따라 부가금을 감액하거나 환급 조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제78조의3 (직권면직등과의 관계)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비위 공무원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직권면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징계처분(파면·해임 등)을 배제하고 직권면직을 통해 퇴직급여 삭감이나 재임용 제한을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징계 사유가 명백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을 단행할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8조의4 (퇴직 희망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등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확인 결과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에 따른 연금 삭감,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직(의원면직)하는 행위를 원천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의원면직 신청 시 수사기관 조회는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수사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된 상태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인 경우, 당사자의 의원면직 신청은 법령상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제한됩니다.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의 6단계 법정 체계로 구성됩니다. 법정 징계 외의 경고, 훈계, 주의 등은 법률상 징계처분이 아닌 내부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불문경고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1년간 표창 대상 제외 및 인사기록 카드 등재 등 사실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두3532 판결).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 및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파면 시 5년, 해임 시 3년간 재임용 결격)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각 징계 종류에 따른 신분 변동, 보수 감액, 승진임용 제한 기간(견책 6개월 ~ 강등/정직 18개월)을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 징계 대비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추가 가산됩니다.

제81조 (징계등의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등은 각급 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행해진 징계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배로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징계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진술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 의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누6994 판결).

제82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권한 등)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이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관장의 자의적인 비위 은폐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사유 인지 시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규정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행정청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83조 (수사기관의 통보 등)

①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 관리를 위한 '공무원 범죄 통보 제도'의 근거입니다.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되면 기관장은 자체 조사 또는 형사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수사기관 통보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므로, 형사 판결 전이라도 비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체 징계 절차를 선행하여 파면 등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채용비위 등은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기간 동안은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공무원 신분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징계 시효(기본 3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직 청렴성과 직결되는 금품 비위, 성비위,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장기 시효를 적용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에 터 잡아 내려진 징계처분은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명백한 위법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제83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유익을 취한 것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및 복지부동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능동적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면책 조항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 타당성, 무결구성(사적 이해관계 부존재 및 중대한 과실 부존재)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1장 보칙 (제84조 ~ 제85조)

제8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대통령의 임용권 등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소속 장관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부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 능률의 향상과 신속한 인사 처리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직급 및 직무 범위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장관, 소속 기관장 등에게 단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한 권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권한자가 행한 인사발령이나 징계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84조의2 (벌칙)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또는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용 비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 파업 및 쟁의행위 등 공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핵심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해 행정상 징계와 별도로 형사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제85조 (위임 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본법의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임용령 등) 및 헌법기관별 인사규칙 등의 제정 근거를 명시한 총괄 수권 조항입니다.

⚖️ 실무 및 판례 해석 공무원 징계의 구체적인 양정 기준 및 절차는 본조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 및 행정규칙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