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1 공무원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장(복무) 및 제7장(신분보장)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신분보장 규정 및 주요 판례·실무 쟁점 총정리제6장 복무 (조문 바로가기)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제57조(복종)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 제59조의2(종교중립) 제60조(비밀엄수) 제61조(청렴) 제62조(영예제한) 제63조(품위유지) 제64조(영리·겸직금지) 제65조(정치운동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제67조(위임규정)제7장 신분보장 (조문 바로가기)제68조(의사에반한처분)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효력)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6장 복무제55조(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2026.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