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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국가공무원 휴직 및 징계 사유와 사례

by 법제공무 2026. 8. 26.

제8장 휴직 (Sabbatical Leave)

제71조(휴직 사유)

[본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질병, 병역, 실종, 법정의무수행 등)...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유학, 육아, 자녀양육, 연수 등)

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휴직'의 법정 사유를 정합니다. 임용권자의 판단 재량이 없는 '직권휴직(필수)'과 신청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임의)'으로 구분됩니다.

실무/판례 포인트: 청원휴직 중 특히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 시 사실상 필수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취지로 운영되나,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 등은 조직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
4.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각 휴직 사유별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고,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73조(휴직의 효력)

[본문]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의 핵심 효력인 '신분 보유, 직무 배제'를 명시합니다. 또한 휴직 사유 소멸 시의 복직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자의적인 휴직 기간 연장을 차단합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나 '정치운동금지의무' 등 공무원의 신분적 기본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 행한 비위행위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제9장 징계 (Disciplinary Action)

제78조(징계 사유)

[본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무원에 대한 사법적 성격의 제재인 징계의 요건을 정합니다. '법령 위반', '직무 태만'뿐만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넓게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무 포인트: 특히 제3호 '위신 손상 행위'는 범위가 매우 넓어,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수수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 발견 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78조의2(징계 부가금)

[본문] 임용권자는 제78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 향응 영수,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금전 비위에 대한 징계 외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최대 5배)를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본문]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의 법정 종류를 경중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앞의 둘은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뒤의 넷은 신분을 유지하는 '경징계'에 가깝습니다.

제80조(징계의 효력)

[본문]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각 징계 종류별로 구체적인 신분적, 금전적 불이익을 규정합니다. 징계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승급 제한 등 추가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판례 포인트: '파면'과 '해임'은 단순히 퇴직시키는 것을 넘어,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하고 특히 '파면'은 퇴직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정당성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제83조의2(징계 시효)

[본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성비위 등은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권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막기 위한 시간적 제한입니다. 비위행위의 악질성에 따라 일반 비위(3년)와 중대 비위(10년)의 시효를 다르게 적용합니다.